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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400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