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분할 전 남양주시 E 잡종지 820㎡(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과 면적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8.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94. 12. 27. E 608㎡와 L 212㎡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1995. 2. 24. 원고와 사이에 위 L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체결하였고, 1995. 3.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는 1995년경 G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L 토지와 함께 E 608㎡ 중 일부 토지 부분 6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도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포장을 하였고, 그때부터 위 L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20여 년 이상 앞, 뒤로 연결된 도로와 함께 차도로 이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