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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행위시점 등은 소장에 첨부한 증거들로써 특정하였다.

원고들은 E종교단체 F노회 소속 G교회의 장로들이고 피고 역시 그 장로이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10. 20. 교회 공금 6,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탄로나 H 목사가 주재한 위 교회의 당회에서 수찬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음(갑1) 2015. 4. 13. 위 교회가 소속된 F노회의 재판국(전권위원회)으로부터 재정감사결과 교회공금(비전헌금 5,000만원과 H 목사 퇴직적립금 1,400만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다

(갑2, 3). 이후 F노회는 H 목사가 위 재판국의 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당회장 직무를 정지한 다음 I 목사를 파송했으나 여전히 위 판결이 시행되지 않자 2015. 7. 26. J 목사를 파송하면서 H 목사의 설교 및 심방(목회권)까지 정지하였다

(갑4). 그러자 피고 등 H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2015. 7. 26. 일반신도들의 교회출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교단헌법에 따른 당회의 결의도 없이 교단헌법이 정한 공동의회가 아닌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F노회와의 행정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5. 8. 26. 같은 방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F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면서 자파 신도들을 선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장로 불신임과 H의 대표자 지위 회복을 결의하였다.

위 불신임 결의 후 피고는 기세등등하게 마치 원고들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로직에서 불신임된 것처럼 소문을 퍼트렸고 위 교회 건물 전면에 2015. 8. 29.부터 2015. 10. 1.까지 “장로(A, B, C) 불신임안 통과, H목사 교회 대표자 지위 회복”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갑8)을 내걸어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