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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미회수채권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107 | 소득 | 2015-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107 (2015.06.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상품할부입금장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품판매자도 청구인에게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송금 받았고, 업종 관행에 따라 채권 양도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품할부입금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매출채권의 경우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상품할부입금장에 청구인이 법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상품구매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 미회수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2014.7.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실제 미회수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2003.5.10. 개업, 2013.6.24.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OOO’(2004.10.25. 개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2014년 1월~2014년 2월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는 건강식품 등을 할부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상품판매자”라 한다)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채권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한 후 해당 채권금액을 상품구매자로부터 추심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모친인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069-12-32****, 이하 “차명계좌①”이라 한다), 지인인 OOO 명의의 OOO계좌(011-2133-100****, 이하 “차명계좌②”라 한다)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으며, 2008~2012년 중 차명계좌①·②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370-02-08****)로 총 OOO원이며, 이하 “쟁점추심액”이라 한다)의 할부매출채권 추심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쟁점추심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출누락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여2014.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한 후 이를 회수하는 팩토링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①·② 및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2008~2012년 중 매출채권금액 OOO원을 회수하였고, 또 다른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OOO계좌(347802-04-07****)를 통해 2008~2012년 중 위 매출채권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차명계좌①·② 및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OOO%의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이 위의 매출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OOO매의 상품할부입금장에서 상품구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상품명, 매출채권금액,상품판매일, 회수방법, 회수약정일, 회수일,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및 매출대금을 입금할 금융계좌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미회수금액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할부입금장에 기록된 미회수금액 중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인 2009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필요경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품할부입금장을 보면, 상품구매자의 인적사항, 상품명, 매출채권금액, 회수기간, 최종회수일 및 미회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 연체 시 독촉장 및 최고서 발송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채권추심담당자와 채무자(상품구매자) 간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채권자로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1인당 평균 OOO원의 소액 채권임에도, 악성 채무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는 등 일부 채권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품할부입금장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채권추심담당자가 수금처별로 추심업무를 위해 작성한 관리카드로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자지급방법 및 채무변제방법 등 채권·채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상품할부입금장상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압류, 지급명령, 소송제기, 경매실시통보 등 소멸시효 중단·연장사유가 확인되며, 소멸시효완성일이라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채권추심행위를 한 내용을 확인되고, 지급명령 등의 사유로 대손채권에서 제외하였다는 채권금액을 보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상품할부입금장의 채권금액보다 소액 채권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일부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엑셀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채권 미회수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내역은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을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을 때 연대보증인을 지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금전대부업의 특성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도 연대보증인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품할부입금장만으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통한 채권의 최종 변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상품판매자로부터 매출채권 매입시 약정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업종 관행상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매출채권의 매입시 적용된 실제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매출채권의 양도·양수 후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상품판매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채권의 실제 회수불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할부입금장만으로는 쟁점금액의 회수불능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구매자(채무자)별 대금결제 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도 없다.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할부매출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해당연도에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상품할부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서면1팀-1146, 2004.8.17.)이나, 당초 조사 결정시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통장 입금액에 추정 할인율 OOO%를 적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정확한 수입금액과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의 경정 없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자산항목으로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자산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 1월 처분청의 조사 착수 이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 사업과 무관한 주방용품 도소매업으로 허위등록하고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매출이 확인된 이후 비로소 실제 팩토링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시인하고 소득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할부입금장상 이자지급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채권·채무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금액의 회수 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금액이 3년이 경과한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상품판매자로부터 매출채권 매입시 약정서가 없어 청구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 및 실제 채권할인율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당초 조사 결정시 수입금액을 총액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결정되었고, 쟁점금액 중 대부분이 조사대상기간 이전에 계약된 채권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9~201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미회수채권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03.5.10.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되었고, 2009.6.17.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각 변경하였으며, 2013.6.2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되었고, 주방용품 소매업이 주업종으로, 3개의 소매업(건강용품,다단계판매, 서적) 및 1개의 제조업(출판)이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다)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각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쟁점사업장에 대한 각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결정내역

<표3>쟁점사업장에 대한 각 과세연도별 소득금액 결정내역

(라)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내역 등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쟁점금액 내역 등

(마)청구인은 쟁점금액이「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상품할부입금장 OOO매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는 문서 및 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 할부매출채권 대손금내역(민법에 따른 3년 소멸시효완성, 2008~2012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원장번호, 상품구매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최종독촉일, 작성일, 상품명, 총금액, 할부초일, (할부)월수, 할부종일, 최종입금일, 할부잔액, 시효완성일, 필요경비 등을 각 기재 항목으로 하여 총 OOO건의 매출채권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할부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 및 판결사건 내역(관리카드 원본에 의하여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원장번호, 상품구매자 성명·소재지·주민등록번호, 채권매입일, 상품명, 할부잔액, 관할법원, 사건번호, 송달확정일 등을 각 기재 항목으로 하여 총OOO건의 매출채권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품할부입금장 견본에서 접수번호, 원장번호, 최초작성일, 상품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상품명, 금액, 지불방법, 날짜별 입금액, 잔액 및 관련 사원의 성명 등이 볼펜 또는 연필로 수기 작성되어 있고, 날짜별 입금 항목에는 연체, 강제, 최고, 독촉, 압류, 내용 및 문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상품구매자와의 통화내용이 작성된 메모, 상품구매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제품할부구입계약서(카드형태), 지급명령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바)상품판매자 OOO 및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4.9.16., 2014.9.17.)에 따르면, OOO 및 OOO는 건강식품 할부강의판매업자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에게 매출채권을 OOO%로 할인하여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송금받았고, 업종 관행에 따라 채권 양도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상품판매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품구입청약서 작성 시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품할부입금장상 이자지급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채권·채무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상품할부입금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품판매자로부터 매출채권 매입시 약정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할부입금장의 앞면에는 접수번호, 원장번호, 최초작성일, 상품구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상품명, 매출채권금액, 매출채권의 회수방법·회수약정일·회수일·회수금액·미회수금액 및 관련 직원의 성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로 연체, 강제, 최고, 독촉, 압류, 내용증명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품할부입금장의 뒷면에는 상품구매자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품구매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상품구입계약서, 지급명령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품할부입금장이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판매자 OOO 및 OOO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에게 매출채권을 OOO%로 할인하여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송금받았고, 업종 관행에 따라 채권 양도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품할부입금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매출채권의 경우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상품할부입금장에 청구인이 법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상품구매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 미회수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