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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나2011633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파주시 J 잡종지 7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상기번지 약 1,400평을 매립하여 준다. H”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매립약정’이라 한다

)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D의 허락 없이 피고와 H가 공모하여 임의로 변조한 것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이 사건 매립약정이 이행될 수도 없으므로, 위 매립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위에 학원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발을 함으로써 원고 A은 불필요하게 학원 시설물을 옮겨 설치하는 손해를 입었다.

3) D이 원고 B에게 자동차학원을 양도하고 잠적하자, 피고는 그 이후 벌어지는 원고들과의 각종 법률 분쟁에서 증거들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소송사기 행각을 벌여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속 패소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이 피고의 허위고발과 소송사기로 인하여 원고들이 1997. 9. 1.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입은 손해액이 26억 7,500만 원에 이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