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38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도표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도표 제2 순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