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38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도표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도표 제2 순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도표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도표 제2 순번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