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엔지니어링(이하 ‘신한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1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7. 신한엔지니어링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4,543,350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금339호로 36,571,96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다.
다.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4. 4. 30. 열린 배당기일에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을 36,589,854원으로 확정하고,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201) 겸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10,203,879원을,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202) 겸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23,364,140원을,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132)인 원고에게 3,021,8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신한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신한엔지니어링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채권 내역을 만들어 이 사건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