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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19나1175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경 이전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 등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1 내지 7,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9. 10.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혼인을 하여 자녀(D 를 둔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2018. 7.경 무렵부터 원고에게 자신의 일정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속이고 외출하여 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였고, C과 피고는 2018. 8.경 초순경 무렵부터는 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