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22(2)민,144;공1974.9.15.(496) 7983]
사립학교의 채무인수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발행이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에 원래의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가 여부
학교법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면 본래의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453조 ,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원고
학교법인 완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면주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소외 대동운수 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고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법인의 이사회나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무효라고 인정한후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동 소외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으로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법인의 위 채무인수나 그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이 무효를 소론 선의 또는 악의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만일 피고의 위 채무인수와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