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2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6,662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6,662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