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국승]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014구합1036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oooo주식회사
영동세무서장
2014. 11.20.
2014. 11.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①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OO군 OO면 OO리 OOO-1에서 비알콜성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는 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 등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면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사업자등골을 말소 할 예정임을 통지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페업한 것으로 보아 2012. 12. 31. 자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는 2014.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내지3호증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200. 12. 22. 선고 99두6903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