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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구단28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3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99. 5.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진지공사 및 지속적인 작업과 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요추1-2, 요추4-5, 요추5-천추1)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1999. 11. 26.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9. 22. 경 원고의 위 상이가 공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는데(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2000. 12. 4. 신규 신체검사 결과, 2005. 11. 28.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및 2009. 2. 11.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모두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 31.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결과, 원고의 신청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요추1-2)(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나,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고, 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은 군 공무수행 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이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