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465 (2008.10.08)
국심2006서4021 (2007.07.27)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제반 사항으로 보면 원고가 소유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79,706,400원 및 184,888,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증여세 2,864,594,830원의 부과처분'은 위 각 증여처분의 세액을 합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증여세 결정내역]표 중 이○은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132,063,168원"을 26,412,633원"으로, 제6쪽 제6행의 1985. 5. 26. 을 "1985. 5. 6. 로, 제7쪽 [계좌인출내역] 표 중 93,406,655원이 인출된 원고 명의의 대한 투자신탁 계좌를 30-5013-○○○○○-5 에서 30-5009-○○○○○-9 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후 이○우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에 ① 원고는, 원고가 1991. 4. 2.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기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제 이○우, 처 이○은, 동생 김○찬, 김○찬, 모 김○희, 지인 김○숙, 이○상에게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위 이○우, 이○은, 김○찬, 김윤○, 김○희, 김○숙, 이○상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장모 이○은, 처남 이○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 불과한 김○숙, 이○상에게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발기인의 수가 7인을 초과한 8인인 점, ② 원고와 위 이○우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작성일이 소외 회사 설립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1999. 8. 7. 이었고, 그로부터 8개월 정도 경과한 2000. 4. 10. 원고와 위 이○우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가 작성된 점, ③ 위 이○우가 작성한 경위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이○우를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이○우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점, ④ 위 이○우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한 위 이○우가 1991. 4. 2.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고 1994. 4. 2. 소외 회사의 이사로 중임하였다가 1995. 4. 16. 사임하였고, 다시 2000. 3. 31.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 9. 22. 사임한 점, ⑥ 위 이○우가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우가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소외 회사가 1994년과 1995년에 증자를 할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위 이○우가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⑦ 소외 회사가 1994년과 1995년에 증자를 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김○성, 박○규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점, ⑧ 위 김○희가 2000. 4. 10. 위 김윤○에게 소외 회사 주식 130,280주를, 위 이○은이 같은 날 위 이○욱에게 소외 회사 주식 217,150주를 각 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김윤○, 이○욱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 증여받은 후 소외 회사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이익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8. 1. 위 김윤○에게 증여세 397,717,912원을, 2006. 10. 23. 위 이○욱에 게 증여세 785,310,034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그 후 그 각 부과처분이 별다른 불복이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⑨ 위 박○규, 김○성, 김○찬이 1999. 8. 12. 위 이○우, 이○은, 이○상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 ⑩ 작성일이 1999. 8. 7.로 기재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에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주식 중 1999. 8. 7. 이전에 위 이○우 명의로 발행된 주식은 명의 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⑪ 원고는 위 이○우 명의의 ○○은행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⑫ 가사, 위 이○우 명의의 ○○은행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위 이○우 명의의 ○○은행 계좌는 소외 회사의 증자과정 중 1999. 8. 13. 이후의 증자과정에서 위 이○우 명의로 납입된 자금의 출처만을 밝혀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주식 을 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이○우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 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우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원고로부터 구 상법상 발기인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소외 회사 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이○우가 소외 회사의 1999. 8. 13.자 및 1999. 11. 17.자 증자과정에서 위 이○우의 이름으로 납입된 7,200만 원씩의 주금을 납부한 적 이 없었던 사실, 위 이○우는 원고와 사이에 1999. 8. 7.자 명의신탁계약서 및 2000. 4. 10.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1999. 8. 7.자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원고가 위 이○우에게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위 이○우는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라도 즉시 주식의 소유권과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됨과 아울러 같은 일자에 발급된 위 이○우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2000. 4. 10.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7,600주에 대하여 위 이○우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이○우는 2000. 4. 10.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다음의 사정들, ㉮ 위 ① 내지 ⑨의 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 위 이○우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 에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계약서에 '본 계약상 신탁재산은 위 이○우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전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7,600주에 대하여 위 이○우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주식 중 1999. 8. 7. 이전에 위 이○우 명의로 발행된 주식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봄이 상당한 점,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자금인지 또는 원고 1인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의 자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 이○우의 자금이 아닌 사실은 명백한 점, ㉱ 위 이○우 명의의 ○○은행 계좌의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증자과정에서 위 이○우 명의로 납입된 모든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판단되는 점, ㉲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규정은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1999. 12. 28.에야 신설된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후 위 이○우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이○우로부터 위 이○우 소유이던 이 사건 제2주식을 증여받거나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