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1947. 1. 7. B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48. 9. 11. 피고에게 권리가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96.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에는 D의 소유였던 것으로, 구 등기부에는 B의 소유였던 것으로, 신 등기부에는 E의 소유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선조인 F이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 수십 년 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96. 가을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6.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관련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