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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15.(648),13394]

판시사항

비자경농지를 매각한 자가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동법 제27조 의 매매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매도하였다면 그 후 위 농지가 분배됨이 없이 대지화되어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원고가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 1이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이전등기는 ○○1리 소재 토지를 ○○2리 거주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적법한 보증서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그 보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서의 파기이유 즉 '농지개혁법시행 후의 농지였던 이사건 토지들을 매수했음을 이유로 위 특조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1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다는 입증도 없고 위 특조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소재지 이, 동의 거주자 아닌 다른 이, 동 사람들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등기로서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기속받지 아니하고 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 후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를 추가 종합하여 본건 토지들 소재지의 법적 명칭은 '○○리'이고 ○○ 1,2,3리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여 위 보증서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가사 위 보증서에 흠이 있어 피고 1 앞으로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그 적법하다는 추정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환송 후 새로운 증거를 추가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의 자경농지로서 이를 위 피고가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위 보증서의 효력을 다투어봤댔자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 (다음 제2점에 관한 판단참조) 또 위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여 한 원심판단에 상고심의 파기이유에 기속받지 않은 위법도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심 제19차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이를 원고가 본건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음을 자백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그 조서자체가 의문점이 있고 기록상 원고는 계속하여 비자경농지였음을 주장하였고, 피고 1은 반대로 시종일관 자경농지임을 내세운 점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그 조서기재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종전 주장은 철회하는지 또 위 피고는 그 조서상 원고의 위 진술을 부인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피고의 부인취지는 무엇인지를 석명할 일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재판상 자백 내지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자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원판결 이유를 보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들이 원고의 자경농지였느냐 아니냐의 점을 원심은 원고의 자백이 있은 것으로만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백이 없었다 하더라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자경농지였음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비자경농지일지라도 농지개혁법시행 후 동법 제27조 소정의 매매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매도한 원고가 그 뒤 위 토지가 농지분배됨이 없이 대지화 되어 그 소유권이 돌아왔다 하여 종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당원판례( 1973.7.24 선고 73다152 판결 참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소론 재판상 자백에 관한 논란은 원심의 위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피고 1이 이사건 토지들을 1952.7.경 대금 3,000,0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에 위배되고 이유에 모순이 있으며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첫째로, 이 점에 대한 대법원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그 매매일짜를 1951.내지 1952.7.초순경(음력6.경)이라 인정하였으나 6.25사변을 기준삼아 보면 사변이 나던 그 해인가 그 다음 또는 다음 다음해인가쯤은 기억해 낼 수 있음이 경험칙에 맞는 일인데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은 년월경에 매매가 있었다는 식의 원심인정은 너무나 막연한 사실인정이고 그 대금도 환송 전 원심이 조사한 물가시세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저렴하여 그 매매가 있었다고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매매사실의 존재를 환송 후 새로운 증거들과 종전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우선 그 매매일짜를 1952.7.로 못박았고, 그 대금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토지의 당시현황, 기준수확량, 당시 부산의 곡가시세(환송 전에는 이에 대한 증거뿐이었다)와 제주도의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제주도 중에서도 특히 본건 토지가 있던 서귀포는 어떠했는지를 조사, 판단하여 그 대금이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환송 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기이유에서 밝힌 의문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간 다음 그 매매사실을 확정한 것으로서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둘째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바 없고 다만 위 피고로 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조로 1959.7.경 위 토지들을 인도해 주었을 뿐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원판시 증거들을 거시 다른 증거들과 원판시 몇가지 사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사유 중 하나로 을 제19, 30호증(각 원고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건 토지들을 피고 1에게 1952.7.경 인도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인도시기에 대하여 이와 다른 진술을 한 원고의 증인신문조서(갑 제40호증)를 믿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원심이 앞에서 본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본건 매수시기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다른 진술을 한 피고 1의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갑 제41, 42호증)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라 표시하여 그것들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는 소론 이유 모순이나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없다.

셋째로,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피고 1의 매수 사실을 인정함에 거시한 사유 중 다른 하나에, 1971.10.경까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위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고 무허가 건물이 축조되었으며 피고 5가 병원용 건물을 지었음에도 원고는 그 보상 청구나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자부가 위 병원 건물의 지하실을 빌려 다방을 경영한 점 등을 들고 있는 바, 전 기록을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를 위 매수사실 인정의 한가지 자료로 삼았다 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넷째로, 원심은 또 다른 사유로 원고는 피고 1로부터의 차용금 2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본건 토지들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토지들의 연간 곡물수확량의 환산대금이 금 9,705,000원이니 금6,384,000원이니 하면서 주장, 입증하고 있는데 그 수입금으로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만 충당키로 하였다는 점은 사리에 합당치 않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보면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1958.10.경 금200,000환(당시 화폐)을 월5푼의 이자로 빌렸는데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여 1959.7.경 위 토지들에 대한 1년 경작수익을 1년 이자금인 금 120,000환으로 쳐서 인도했다는 것이고 원판시 원고 주장의 위 수확량환산 대금은 모두 1952년 당시의 대금임을 알 수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는 잘못이 있으나 원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위 한가지 사유의 존부는 원심판단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본건 매매대금이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한 1952년 당시의 본건 토지들의 현황, 기준수확량, 곡가시세 등에 대한 판단에 기록과 대조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한 원심은 피고 1이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 앞으로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됨을 판단하고 있음이 그 이유 기재로 보아 명백하므로 소론 이유불비 기타의 여하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9.12.20.선고 77나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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