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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2015구합75336 판결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1403 (2015.07.02)

제목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영화감독 업종이 일반영화제작 업종보다 낮은 단순경비율을 채택한 것은 영화감독은 특별한 물적 시설을 요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액수가 낮기 때문으로 이 사건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

2015구합753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23.

판결선고

2016. 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감독으로서,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2007. 11. 2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작성된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 87.9%를 적용하여 산출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에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 66.8%(기본율)/53.5%(초과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3. 10. 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제작자로서 제작업무의 일환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가 제작업무와 별도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소외 회사는 '일반영화제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 '○○○○'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영화를 '영화제목 : ○○○○(가제)', '화면 : 35㎜ 장편 극영화', '제작사 : 소외 회사'로 특정한다(제3조).

② 원고와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5조).

- 소외 회사는 공동제작자로서 영화촬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즉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촬영 환경조성 및 촬영과 관련된 제작비 확보 등 영화촬영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소외 회사는 영화의 모든 제작이 완료된 후 홍보/개봉기간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원고는 공동제작자로서 영화촬영의 준비기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즉 원고는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데모 필름의 구현, CG를 통한 영화화 가능성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제작설명 등 이 사건 영화촬영이 가능한 모든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원고는 후반작업을 통하여 CG 및 편집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사건 영화의 예산과 일정, 캐스팅, 스텝의 고용 및 해고, 시나리오, 편집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소외 회사에게 있다(제6조).

④ 원고는 공동제작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예산과 일정에 따라서 촬영장소의 물색 등 제작준비, 편집을 비롯한 후반작업뿐만 아니라 영화감독으로서 영화촬영 등 한국영화계에서 제작자 및 감독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7조 제1항).

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⑥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의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로 감독연출료 2억 원을 지급한다. 단 소외 회사는 원고가 공동제작자로서 수행하는 사전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가 감독으로서 수행하는 촬영 및 기타 작업이 지연되어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제8조 제2항).

⑦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로 발생되어 투자사로부터 최초로 분배받은 제작사 지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제8조 제3항).

⑧ 원고는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 매체인 필름 프린트에 '각본/감독 : 원고'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동제작자로서의 크레딧 명기는 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4항).

⑨ 원고와 소외 회사는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완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소외회사에 귀속된다(제9조 제1항).

⑩ 원고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소외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된다(제10조 제1항).

3)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는 0,000,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사전준비단계에서 00,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한 전체 수익과 이 사건 영화제작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소외 회사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 주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영화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연출 업무이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열거된 원고의 업무들 중 '투자자에 대한 제작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작자 지위를 겸하지 않는 다른 감독들도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③ 이 사건 영화 이전에 국내에서 스키점프를 다룬 영화가 제작된 사례가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투자자를 만날 때 원고가 동행하여 그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원고의 의무들은 감독으로서의 역할만 예시되어 있다.

⑤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제작비용의 집행은 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⑥ 배우들과의 계약이나 개런티 지급도 메인 제작사인 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⑦ 제작비의 집행과 회계처리는 제작사의 일이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순수하게 투자만 한 다른 영화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⑧ 시나리오, 배우 및 스텝 등 인건비, 조명, 미술, 세트, 소품, 의상, 음악, 장비조달 등의 작업과 비용집행 역시 메인 제작사인 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⑨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사전준비단계에서 지출한 해외출장비용은 이 사건 영화가 성공함으로써 제작비용으로 사후 보전되었다.

⑩ 원고가 제작자로 참여하지 않은 영화 '□□□□'의 경우, 원고는 감독으로서 20%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영화제작'과 '영화감독'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업종

분류명

분류코드

설명

일반영화제작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은 여기에 포함된다

영화감독

감독 및 연출가

28311

영화, TV프로그램, 광고 등을 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영화배우를 결정하며, 촬영 및 기술을 지휘하는 등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감독,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87.9%로,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66.8%(기본율)/53.5%(초과율)로 각 규정하고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그리고 소득금액 추계의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시에서 '영화감독' 업종에 대하여 '일반영화제작' 업종보다 낮은 단순경비율을 채택한 것은 위 업종이 특별한 물적 시설을 요하지 아니하고 영화감독 개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영화제작' 업종 등에 비해 통상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액수가 낮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 이전에도 원고는 영화감독 업무를, 소외 회사는 영화제작 업무를 각 전담하여 '□□□□' 등의 영화를 완성한 경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영화에서도 영화감독 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였고, 단지 원고가 영화제작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제작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다른 영화감독들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자에 대한 제작설명 업무 또한 특별히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사전준비단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전체 제작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사후 보전된 점, 원고는 과거에도 영화 '□□□□'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20%의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위 영화의 성공으로 후속 영화에서 원고가 받게 될 인센티브 등도 인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영화 크레딧에서도 제작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용역공급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반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의 예산과 일정, 기타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 및 이 사건 영화의 중간・최종 결과물을 보유하면서, 통상 영화 제작자가 수행하는 투자자유치, 배우 및 스텝 관리, 시나리오, 조명, 미술, 세트, 소품, 의상, 음악, 장비 등에 관한 제반 작업과 비용집행, 회계처리 등을 모두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영화감독으로서 통상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서 20~35%의 필요경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는 '일반영화제작'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영화감독' 업종의 단순경비율만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