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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04 2015고정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3. 11:30 경 경북 의성읍 도서 리 소재 구 봉공원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및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절도 사진 및 영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 정확히는 ‘ 불법 영득의 의사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쏘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자신의 소지품을 남겨 두었을 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