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전기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중전선의 피복을 벗긴 행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여 배전을 방해한 행위로서 전기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방해’에는 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배전에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북구 각화동 순환도로(각화터널 방향)에 있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전신주(일련번호 9794z021) 아래 통신중계기에 연결된 지중전선 중간을 절단하고 가지고 있던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여 배전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선을 연결한 현장을 확인한 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 직원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신주 지중전선의 중간을 절단한 것이 아니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신주 밑 통신중계기에 연결된 지중전선 중간을 절단하여 무단연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전체의 취지, 증거사진(수사기록 99쪽) 등에 비추어 피복을 벗겨 연결한 것을 ‘절단'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피복만 벗긴 것으로, 배전에 장애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전기를 사용한 요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