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복부 부위를 각 1회 때렸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