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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02131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피고의 직원 등은 2014. 12. 12.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고 및 교사 등을 면담하고 실태 조사를 벌인 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원고가 위 어린이집의 D반(만 1, 2세반)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보육활동을 하지 않았고, E반(만 3세반)의 담임교사인 F이 G반의 담임교사로 활동하였으며, E반의 경우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H이 E반 원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46조 제2호 및 제4호, 제48조 제1항 제4호,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과징금부과처분’, ‘보조금반환처분’, ‘원장자격정지처분’,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이라 각 칭한다) 및 보육교사 경력(2014. 10. 1. ~ 2014. 12. 12.) 삭제처분(이하 위 경력삭제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무자격자의 보육업무 수행(이하 ‘이 사건 제1 위법행위’라고 한다) - 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보육교사는 관련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에도 원고는 2014. 10. ~ 2014. 12. 12.까지 실습생 H으로 하여금 보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육교사 명의 대여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