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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2. 09. 선고 2008구합1162 판결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2406 (2007.05.01)

제목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요지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의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대상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6,427,7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3.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이 라 한다)의 주식 816,692주를 취득한 후 전량 매도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소AA은 2005. 4. 1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의 주식 923,07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전량 매도하여 각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증권계좌에 서 발생한 양도차익 3,037,003,378원과 이CC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소AA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725,959,740원 등 합계 3,762,963,118원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지함에 따라, 피고는 2007. 2. 15. 원고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403,1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2. 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2. 20. 누락된 소AA 명의의 증권계좌의 주식거래에 대한 필요경비 41,512,861원을 산입하고, 착오로 과다산입된 이CC 명의의 증권계좌의 주식 취득 가액 75,985원을 차감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5. 3. 23.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사이에 ◇◇ 주식 총 816,692주가 취득된 후 전량 매도되어 3,037,079,363원(양도 가액 3,743,502,935원 - 취득가액 678,227,995원 - 필요경비 28,195,577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소AA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5. 4. 1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 주식 923,073주가 취득된 후 전량 매도되어 684,446,879원(양도가액 3,718, 720,330원 - 취득가액 2,992,760,590원 - 필요경비 41,512,861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403,160원에서 4,975,432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436,427,728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AA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소AA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소AA이 직접 관리하던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이 소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4. 6.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소AA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1,059,065,085원 중 426,065,085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인출된 1,190,000,000원 중 원고의 계좌에 650,000,000원, 원고의 아들 이EE의 계좌에 50,000,000원, 원고의 며느리 김DD의 계좌에 200,000,000원이 이체되고, 원고가 17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70,000,000원이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 소AA 명의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는 0000으로 원고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 0000의 바로 다음 번호이고, 소AA 명의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의 필체와 동일한 사실, 원고는 2006. 4.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아들인 이EE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등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AA 명의의 △△증권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소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4. 18. 주식회사 □□크로부터 ◇◇ 주식 455,000주(지분율 2.99%)를 매수하고, 원고의 아들인 이 EE도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 주식 3,192,000주(지분율 21.00%)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 대주주인 이EE과 모자관계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에 의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대상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는 차명계좌인 소AA의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