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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02 2011고합30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전 1,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1991. 10.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 E, F, G으로부터 위 보증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같은 날 경산시 중방동 701-17에 있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2008. 1. 18.경 경산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서(경산시청 지리정보과 J의 진술)

1. 확인서 발급신청서사본, 보증취지확인서 및 보증서사본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K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