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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142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같은 표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2018 고단 2066호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2018 고단 1412호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 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별지 일람표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2018 고단 2066호 사기 미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각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같은 표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