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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2.19 2017가단36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 8. 4. 접수 제4956호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2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3. 5. 8. 접수 제3216호로 196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1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 2토지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가단3567, 광주지방법원 2016나50791, 대법원 2017다200023), 위 소송 도중 F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위 소송 도중 피고 E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6. 3. 21. 접수 제20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제2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G에게 2017. 6. 9. 매도하고 201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