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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2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9,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