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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22. 선고 2009헌바200 결정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20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박○인

당해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12 장기요양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