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반환및지급제한
2017구단50345 실업급여 반환 및 지급제한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7. 9. 19.
2017.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취소한다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0.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14.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8. 21.부터 2014. 1. 1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05,1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7.부터 2013. 12, 30.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던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2013. 12. 18.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대상기간 2013. 11. 21.부터 2013. 12. 18.까지 28일분의 구직급여 979,77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근거하여 2016. 7. 12.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979,77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9.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해외 체류기간에도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수급자격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동생을 통해 이 사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실업인정신청의 내용과 절차는 원고가 직접 하는 것과 동일한 점, 피고가 부당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한 해외접속을 차단하여 부득이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본인이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소멸시효완성 주장
원고는 2013. 12. 18.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7. 2. 7. 접수하였는바, 피고가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 ②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에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8호,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제4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④ 나아가 실업인정의 특례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 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이라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제3항에서도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89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해외 체류 중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라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서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출석'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⑤ 피고는 수급자설명회, 취업희망카드 등 교육을 통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것과 취업 또는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생을 통하여 한 이 사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행위는 마치 수급자격자인 원고가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직업안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107 조 제1항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실업급여를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한 2013. 12. 18.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6. 7. 12.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소병진
1) 원고가 청구취지를 착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