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소-36727 (2017.05.16)
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무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4527 위자료
AAA
대한민국
2018. 5. 17.
2018.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00시 00읍 00리 XX-X 대 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인해 2012. 2. 28. 매각되자, 원고는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할 세액을 XXX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aa세무서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고지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농특세를 더한 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일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aa세무서는 2015. 3. 30. 원고가 2014. 8. 20. 취득한 00시 00면 00리 xx-x 임야 xx㎡를 압류하고, 2015. 4. 1. 원고가 2014. 8. 20. 취득한 같은 리 xx-x 임야 xx㎡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0법원(변경전 00법원) 2012하면xx호로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불허가되자 위 법원 2013라xx호로 항고하였고, 법원은 2013. 9. 10.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면책결정을 하여 2013. 11. 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매를 통해 강제로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신고 안내통지서를 받고 aa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상담공무원이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이후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이 독촉장을 잘못 보냈다며 앞으로는 독촉장을 보내거나 추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독촉장이 와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바뀐 담당자에게 전임자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과 대응으로 인하여 원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하지 않았어야 할 행위를 하였다거나 하였어야 할 행위를 하지 못하여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그러한 공무원의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