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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7. 15. 선고 2010구합5036 판결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936 (2010.08.27)

제목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50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7,45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6. 12. 28. 이BB으로부터 CC광역시 DD구 EE동 497-36, 38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다음날 잔금 18억 5,000만 원 중 17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처 김FF 명의의 CC은행 예금계좌(065-12-050554-4)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17억 5,000만 원 중 1,248,698,631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GGG해외관 광여행사(이하GGG해외관광'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다가 김FF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물려받은 원고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801,301,369원(이하 '이 사건 쟁점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김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3. 8. 원고에 게 증여세 137,456,6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액은 원고가 GGG해외관광, GGG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GGG 고속관광'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김FF의 예금계좌로 가수금을 반제받거나 김FF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4호증의 1 내지 10,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06. 12. 27. GGG해외관광의 CC은행 예금계좌{065-13-000651-0)에서 김FF의 위 예금계좌로 1,248,698,631원이 송금된 사실, 김FF은 2005. 10. 17. 그 소유인 CC광역시 HH구 JJ동 321-2 외 8필지와 지상 건물(일부는 GGG해외관광 소유, 이하 'KK빌딩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MMM건설과 158억 원(김FF 소유 부분 141억 원, 추후 2007. 6. 20.경 전체 매매대금을 175억 원으로 증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8. 계약금 15억 8,000만 원(김FF 14억 1,000만 원)을 받고, 2006. 12. 27 잔금 142억 2,000만 원(김FF 126억 9,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0. 1. 7.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해당 문답서에 서명・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잔금 중 17억 5,000만 원은 원고가 GGG해외관광으로부터 가수금 반제받은 1,248,698,631원과, 민법 제830조에 의하여 김FF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KK빌딩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서 김FF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직전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던 다액의 잔금 중 이 사건 쟁점액 상당인 801,301,369원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쟁점액에 대하여 원고가 처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한 바도 있으며,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내용이 미비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액은 원고가 김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액이 원고가 운영하던 GGG해외관광, GGG고속관광 등 회사들로부터 김FF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수금 반제를 받거나, 김FF 명의의 KK빌딩이 적자에 시달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여 주거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여 주는 등으로 김FF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원고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증여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증의 2, 4, 9 내지 11, 증인 박NN의 증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김FF에게 대여 명목으로 KK빌딩 또는 김FF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는 210,221,917원은 2001. 1. 16.부터 2004. 2. 26.까지 3년간 누적된 금액인데다가 송금단위도 80만 원의 소액에서 7,500만 원까지 다양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생활비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에서 대여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2004. 12. 1.부터 2006. 6. 21까지 GGG해외관광, GGG고속관광, 주식회사 QQQQ건설 등으로부터 가수금 반제를 받아 김FF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l억 7,000만 원(KK빌딩 부동산의 매도계약금 중 GGG해외관광 몫), 1억 1,111만 원(KK빌딩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협대출금 이자의 대납분), 1억 2,360만 원(KK빌딩의 임차인 대한 보증금 반환분)은, 해당 가수금 반제의 상대방이 원고인지(얼마든지 다른 대표이사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갑 4호증의 3의 거래실적 내역표에는 예금주가 GGG관광여행사 김FF으로, 을 4호증의 매매계약서에는 GGG 해외관광의 대표이사가 서SS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것이 부부 지간인 원고와 김FF 사이에 진정한 대여 명목으로 건네졌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③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김FF의 종합소득세 내역(을 6호증)을 보면 김FF이 2005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4,900만 원 정도에서 8,600만 원까지 순소득을 올리고 있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액이 증여가 아닌 김FF에 대한 대여금 또는 GGG해외관광 등에 대한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