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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선고 2014나20170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1701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 0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가해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성명불상의 일가친척들과 마을 주민도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당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들은 적대세력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보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들 중 일부가 원고 주장과 같이 교사,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 신분이었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노행남

판사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