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3440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