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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나4801

용역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5. 1. 자동차 정비업체인 원고에게 한국특장기술 6.5톤 차량(B)의 차량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4. 8. 7. 위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2) 원고, 피고들 및 위 차량을 보험대상으로 한 보험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는 위 차량의 수리로 인한 용역비를 차량 수리비 47,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700,000원 합계 51,7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으로 정하고, 그 중 이 사건 보험회사가 21,000,000원을, 피고들이 나머지 금액을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21,000,000원, 피고들로부터 24,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 8. 7.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중 지급하지 아니한 6,700,000원(= 51,700,000원 - 45,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2.부터,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2015.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