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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540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제 1 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C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함에도 이를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 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ㆍ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 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 증권인 것처럼 위조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 유가 증권 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 교 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 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 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는 피해자 C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의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1,384 장( 이하 ‘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 이라고 한다) 을 C에게 건네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교부행위 그 자체로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C이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과의 관계를 볼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