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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449 판결

[손해배상][집35(2)민,279;공1987.9.1.(807),1318]

판시사항

가.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

나.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영업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있던 차량을 작업대까지 운전하던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주체

판결요지

가.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나. 트럭의 운전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시킨 장소가 엔진오일교환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장승환 외 4인

피고, 상 고 인

반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유의 경기 8아7154호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여정구가 1985.8.5. 10:00경 원심피고 오종옥이 경영하는 타이어, 밧데리 및 엔지오일교환업소인 부여타이어 상회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도로건너편 공터에 위 트럭을 주차시킨후 위 타이어상회 종업원인 소외 1에게 위 트럭의 열쇠를 차안에 꽂아 두었다고 하면서 위 트럭의 엔진오일의 교환을 의뢰하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간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서는 차량을 작업대위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날 17:40경 운전면허도 없이 위 트럭을 위 타이어상회 작업대까지 이동시키고자 후진시키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 뒤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소외 장 완과 원하고 장민완을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 장민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장민완에게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이 위 트럭을 위 주차장소에서 위 타이어상회 작업대까지 운행한 것은 피고회사 운전사인 위 여 정구의 의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고,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차량을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영업장소내에 주차시킨후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 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여 정구가 이 사건 트럭을 주차시킨 장소가 원심인정과 같이 위 타이어상회로 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타이어상회의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타이어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위 트럭을 위 주차장소에서 작업대까지 운전한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의뢰받은 위 부여타이어상회의 작업도중에 생긴 사고일 뿐 그 의뢰인인 피고를 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 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4선고 86나15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