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5(2)민,279;공1987.9.1.(807),1318]
가.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
나.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영업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있던 차량을 작업대까지 운전하던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주체
가.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나. 트럭의 운전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시킨 장소가 엔진오일교환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민법 제664조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장승환 외 4인
반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유의 경기 8아7154호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여정구가 1985.8.5. 10:00경 원심피고 오종옥이 경영하는 타이어, 밧데리 및 엔지오일교환업소인 부여타이어 상회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도로건너편 공터에 위 트럭을 주차시킨후 위 타이어상회 종업원인 소외 1에게 위 트럭의 열쇠를 차안에 꽂아 두었다고 하면서 위 트럭의 엔진오일의 교환을 의뢰하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간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서는 차량을 작업대위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날 17:40경 운전면허도 없이 위 트럭을 위 타이어상회 작업대까지 이동시키고자 후진시키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 뒤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소외 장 완과 원하고 장민완을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 장민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장민완에게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이 위 트럭을 위 주차장소에서 위 타이어상회 작업대까지 운행한 것은 피고회사 운전사인 위 여 정구의 의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고,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차량을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영업장소내에 주차시킨후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 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여 정구가 이 사건 트럭을 주차시킨 장소가 원심인정과 같이 위 타이어상회로 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타이어상회의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타이어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위 트럭을 위 주차장소에서 작업대까지 운전한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의뢰받은 위 부여타이어상회의 작업도중에 생긴 사고일 뿐 그 의뢰인인 피고를 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 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