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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7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을 2003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대방동 340-3 외 3필지에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위 부지 2,600평이 공매에 나올 것이다. 이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불하받아 최소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이미 2004년경부터 서울시에서 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이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방동 미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9.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해

3. 15.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같은 해

4. 3.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500만 원을 각각 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4.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5. 대방동 부지 관련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