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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83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등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3. 29.경부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수집ㆍ운반업 허가도 포함됨)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G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F 명의를 사용하여 H, I 등의 음식점이나 학교 등 42곳의 감량사업장으로부터 1일 평균 약 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G에게 위 회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G은 F와 사이에, F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음식점들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F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폐기물의 최초 수집 단계부터 최종 폐기물 처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의 전반은 어디까지나 F가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와 달리 G이 각 음식점과 폐기물 수집ㆍ운반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1) 라) 소정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