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빙고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