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G와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 G는 2012. 3. 1.부터
4. 10.까지의 근무기간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3. 4.까지의 근무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수사결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G가 4일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인 G 사이에 최소한 2012. 3. 1.부터
3. 4.까지 총 4일의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의견불일치가 없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 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례가 상정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포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