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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87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415,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동구 B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8. 5. 16.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건축설계 및 건축책임감리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06. 2. 15. 피고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광주 동구 B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업무 및 지원업무를 하고 용역대금으로 건축연면적에 평당 37,5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당시 건축연면적은 405,916㎡(122,789평)이었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연면적은 390,634.14㎡이었다]. 1. 설계계약 건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용역

2.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B 일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97,233㎡ (29,412.98평) 2)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4) 연면적의 합계 : 405,916㎡ (122,789평) 건축물 등의 설계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금액 : 평당 3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역지정(정비계획)용역 :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포함)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