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등 참조),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행법원이 원고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915,750,544원)와 C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299,452,411원)에 비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이 모두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경매비용 및 선순위채권이 공제되지 아니한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원심판결과 같은 논리에 따를 경우 동시배당(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함)과 이시배당(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함)의 배당결과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