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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29604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779,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7.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30.경 A와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공제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유한회사 보광운수는 그 직원인 C이 운전하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C은 2015. 3. 11. 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한신코아아파트 방면에서 G식당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라.

한편 A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50km/h를 위반하여 10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두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5. 12.까지 합계 110,734,06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였고,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그 구상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A와 C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비율은 3:7로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