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45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886원과 그중 24,209,89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886원과 그중 24,209,89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