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49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3/22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1/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 6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