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