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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2361

소비자권익침해행위중지 및 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어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 법원 2016카기1254호로 소송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허가한다는 위 법원의 결정이 2016. 10. 24. 원고 및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2. 20. 항고기각 결정(광주고등법원 2016라406호)을 송달받았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20. 재항고기각 결정(대법원 2018마5033호)을 송달받아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라.

기본공급약관은 전기를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으로 구분하여 요금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증가분에 대하여 판매단가(단위당 가격)를 높여 적용하는 단계적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용도의 전력은 단계적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마. 피고는 1973. 10. 석유파동을 계기로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단계적 누진제에 의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였는데, 단계적 누진제를 도입한 이후 20여회에 걸쳐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변경하였다.

바. 2016. 1. 1.부터 2016. 11. 30.까지 시행된 기본공급약관의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전력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