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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41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0: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숲에서, ‘E숲가꾸기’ 부역사업에 참여하여 굴삭기로 잘려진 나무를 운반하던 중, 피해자 F(61세)을 굴삭기 바켓에 태워 높이 15m, 지름 1m 상당의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바켓에 사람을 태우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켓에 사람을 태우지 않거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바켓에 태워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잘려진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바켓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를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6. 9. 03:35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척수손상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실빈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숲가꾸기 부역사업에 참여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조종면허조회 결과 통보

1. 일반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