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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공군제10전투비행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44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E(여,1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등 수리비 3,778,676원이 들도록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