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7(2)민,249;공1979.10.15.(618),12158]
승월구간에도 운송계약이 존속되는지 여부
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므로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나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박종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문제된 승월에 관하여 판시한 것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즉 같은 망인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인 수원역에서 하차하려다 정차 시간이 불과 30초인데 사고당일은 마침 초여름 일요일 오후라 승객이 붐벼 그러하지 못하고 승강구 하단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것인데 운송인인 나라는 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은 그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하여 승월후 일어난 사고는 같은 망인에게만 귀책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말한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심이 철도여객운송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은 이유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바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나 그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피고 나라의 책임을 면제시킬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 또한 상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