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57 (2015.07.24)
조세심판원2014서울청1564 (2014.02.28)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출연 당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양도 된 것이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증여세 과세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O외1
노원세무서장
2015. 07. 24.
2015. 12. 01.
2016. 08.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 이O에 대하여, 2014. 3. 31. 원고재단법인○○○○재단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제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3.4.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가 0,000,000,000원, 건물이 000,000,000원, 합계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 상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을 제13, 2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 ○○은행이 ○○○의 담보대출신청에
대하여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한 시가감정결과 2003. 4.4.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액은 토지 0,000,000.000원, 건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으로 당심에서의 시가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가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한 이 사건 고목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경의 시가감정평가액은 00,000,000원 또는00,000,000원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4.경의 시가가 00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고목의 가치가 0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