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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84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중랑구 A 및 B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C’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완공 후 그 부지와 함께 SH공사가 매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C’ 공사도급계약서

4. 공사도급계약 금액 (2) 일금 515,000,000원

5. 선급공사비 : 51,500,000원(특약조건 제2조 제2항의 1, 2 조건을 충족하고 착공계 제출 후 익일에 지급)

6. 기성지급조건 (1) 기성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현금 지급 구분 공사내용 비율 금액(VAT포함) 비고 1차 기초슬라브 완료 10% 51,500,000원 특약조건 참조(선급공사비 지급조건) 2차 골조공사 완료 30% 154,500,000원 감리자와 피고의 승인 후 30일 이내 3차 창호공사 완료 10% 51,500,000원 감리자와 피고의 승인 후 30일 이내 4차 사용승인 완료 50% 257,500,000원

1. 감리자와 피고의 승인

2. SH공사로부터 준공기성비 입금시 계 100% 515,000,000원

7. 공사기간 (1) 착공일 : 2015. 8. 12. (2) 준공일 : 2015. 12. 31. 8.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일 도급계약 (특약조건) 제2조 (책임과 의무) ② 원고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1. 본 계약 날인 후 7일 이내 공사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제출

2. 본 계약 날인 후 7일 이내 공사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계약)보증보험 제출 제4조 (공사비 지급등) 구분 공사내용 비율 금액(VAT포함) 비고 1차...